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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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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1 - 9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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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가 유언의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로 인해 이 유언의 자유가 중대하게 제한된다. 최근 유류분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시작되었다. 기부문화의 확산과 제고를 위하여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현재의 상속에서의 유류분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7년 피상속인의 무사려한 유증으로 인하여 본처와 그 자녀들이 생존권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지만, 경제력이 많이 커진 작금에는 경제적능력이 충분한 자녀들이 기부된 재산을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해 되찾아 온다든지 자녀들사이에 재산 싸움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유류분제도가 그 수정을 받아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참고로 해야 할 외국의 제도로서는 특이하게 미국의 루이지애나주의 강제상속과 유류분 제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에서 보통법 위주의 법체계가 아닌 대륙법인 민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대륙법 계통의 전형적인 특징인 상속에서의 공동체의 개념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주에서의 공격과 시대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제도를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변화를 거부할 수만도 없어서 루이지애나도 1995년 이 제도에 대하여급격한 수정을 가하였다. 즉 피상속인 사망시 23세 이하의 자녀에게만 유류분권을 인정하였으며, 예외적으로 그자녀가 심신상실 정도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 없이 유류분권을 인정하게된 것이다. 즉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성년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기부의사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한 것이다. 이러한 루이지애나주의 유류분 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제도의 개선에참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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