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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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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9 - 359 (6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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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대다수의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조합원에 의해 형성된 의사에 기초하여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과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조합원의 조합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행위는 조합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대표자는 연대하여 참여의 권리에서 배제된 조합원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평석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서 법원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에 위반하여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조합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노사합의의 결과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손해를 “순수경제손해”라 하여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순수경제손해의 개념이 낯선 우리 법원도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손해”라고 하여 배상을 부정하여 왔다. 그렇지만 순수경제손해라고 하여 모두 손해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영국법원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변호사의 제3자에 대한 업무상 의무위반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우리 법원도 상당인과관계라는 공허한 이론과 손해분담이라는 공평성 이념 뒤에 숨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와 보호범위를 따져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노동조합 대표자의 독단적인 노사합의의 결과가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침해를 넘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고, 나아가 전 사회적으로 손실을 초래하게 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하여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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