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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문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방송학회 2021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11 - 112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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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이후 불거진 조국 사태는 한국사회에 ‘피의사실공표죄’를 화두로 떠올렸다. 1953년 제정된 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정치적 고비마다 수면 위로 올라왔다. 2019년 검찰의 조국 수사 때 정점을 찍었다. 정부와 민주당은 피의사실공표죄를 근거로 검찰수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넘어 형사사건 자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무부 훈령까지 제정했다. 일반 범죄혐의자는 물론 고위 공무원 같은 공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국 현대 정치사를 돌이켜보면 사안 별로 확연히 다른 잣대가 보인다.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때 최순실과 딸 정유라의 피의사실이나 수사내용은 대거 언론에 노출됐다. 만약 그때 피의사실 공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혁명이 가능했을까? 적어도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는 없었다. 검찰이 제출한 피의사실을 통해 작성했기 때문이다. 피의사실 공표행위다. 피의사실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 즉 언론 자유와 직결되며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를 떠나 고위직 공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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