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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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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9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61 - 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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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법학전문대학원체제는 미국식에 가까운 법학전문대학원체제를 도입하였지만,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향하지 못한 대학의 경우는 학부를 존치시킬 수 있는 반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를 받은25개의 대학교의 경우는 법과대학 혹은 학부 법학과를 폐지해야 하므로, 현재 우리의 법학교육은 잠정적으로는 학부에서의 법학교육과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인양성이라는 2원적 법학교육체계를 유지하고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착을 위해서는 관련법조인에게 절대로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장기적으로 볼 때 관련법조직역(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노무사 등등)을 통합하여 하나의법률전문가집단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법조일원화의 모델로 제시되는 국가가 영국인데, 영국은 전통적으로상급법원의 법정에서 변론을 담당하는 barristers와 일선에서 고객을만나서 사건을 수임하지만 법정변론권이 없던 solicitors가 존재하였다. 영국은 오랜 세월을 거쳐 독특한 법률문화와 법률전문가제도를발전시켜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법조일원화를 넘어서, 전문직 통합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단 한 번의 시도를 통해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천천히 세월의 흐름과 국민다수의 바램의 결집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 우리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체제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법학전문대학원체제의 안착여부마저 조금은불투명한 상태이지만 적극적으로 법조시장개방과 전문인으로서 법률전문가를 통합하고 경쟁을 통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저렴하게 전문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학부법학교육을 담당하는 법학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심화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법학교수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통한 학계의 담론형성을 시작으로 여러 분야에서 법학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관련전문가를 포함한 법조실무자들이 큰 틀에서 우리의 법학교육을 통해서 경쟁력이 있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저념한 비용에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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