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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5 - 20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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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변호사의 징계사유는 변호사의 직무관련한 행위 외에도 ‘사적 비행(private misconduct)’ 이나 직무 외 비행(non-professional․misconduct, extra- professional misconduct)’까지 확장되고 있음이 명확하다. 변호사의 품위란 무엇인지, 어떤 행위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할 수 밖 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변호사는 그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직무 외 비행을 통하여 변호사의 품위가 어떻게 손상되었는지에 대하여 ‘품위’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여 막연히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례, 특히 직무 외 비행에 대한 통계를 통하여 직무외 비행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직무 외 비행에 대한 징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변호사의 비행에 대한 징계는 윤리가 아닌 법의 관점에서, 법의 논리로 다루어져야 한다. 직무 외 비행을 모두 징계사유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공익과의 관련성과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입증된 경우에만 징계사유로 삼아야 한다. 또한 직업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형벌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 행사 역시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 변호사가 직면하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사의 직무 외 비행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진지하고 용기있는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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