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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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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7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1 - 3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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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중국의 공공서비스 제공은 정부를 대표로 하는 공공 부서가 독점하고 있다. 개혁개방이 심층화 되면서 민간 자본, 외국자본 및 사회조직이 참여하면서 공공서비스 제공이 다원화 형태를 보여주게 되었다. 인터넷 시대는 새로운 기술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공유경제의 번창을 빌어 공공서비스 제공의 다원화가 더욱 활발하게 되어 정부는 기존의 공공 제품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인터넷 + 공공서비스”에서 공공서비스의 의는 단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대중과 공적부서 간의 소통을 강화하거나 공적부서가 공공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전자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터넷 경제의 발전이 안겨준 신형 상업 모드가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근본적인 혁신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적 직무 부서로서 제 때에 이용이 가능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의 다원화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로써 점차적으로 핵심적이지 않고 우세가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정부의 역할을 빼내고 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독점하고 있는 국면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개혁개방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률적인 보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권력이 공공서비스에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공권력의 과분한 개입을 피면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주체의 자체적 우세를 격려하여 그들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더욱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도적으로 모든 유형의 시장주체가 공공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제도적으로 정부의 종국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징벌성 배상”조항을 설정하는 것을 통하여 양질의 시장주체를 격려하고 인터넷 기술을 결합하여 공공서비스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절차의 투명도를 향상하여야 한다. 각 절차와 분야에서의 감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권력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단계에 대한 감독을 하여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이로써 공공서비스의 제공 효율을 향상하고 사회 공공이익의 최대화를 이루는 공적 목표를 실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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