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61 - 403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프랑스의 사법체제는 이원화 되어 있어 일반 소송을 담당하는 사법법원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으로 되어 있다. 행정법원은 행정최고재판소를 최고법원으로 하여 항소행정법원과 행정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법법원도 대법원(Cour de cassation)과 항소법원(Cour d'appel) 그리고 지방법원을 비롯한 다양한 1심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사법관(Magistrat)이라고 하면 법관(juge, magistrats du siège)와 검사(magistrat du parquet)를 모두 지칭하는 용어이다. 프랑스에서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벙법원과 사법법원 모두 법관이나 검사가 법무부 소속이다. 법무부 소속이므로 형식적으로는 행정부 소속이라 할 수 있지만 기관의 독립성은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다. 특히 법관의 지위와 관련하여 행정법원 구성원도 법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행정법원의 인적 독립성과 신분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법원의 법관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헌법 제64조 제4항), 법관과 검사의 인사와 관련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사법관회의를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법관의 인사와 관련하여 법관의 직급은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근무 연수에 따른 승진이나 승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진심사 대상자의 경력이나 능력 등을 심사하여 승진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승진심사위원회가 공정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