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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 - 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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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사법체계는 행정최고재판소와 대법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따라서 대법원만을 살펴보는 것은 행정소송을 제외하는 것이 되므로 행정최고재판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에는 2013년도에 28,397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3년에 28,719건을 처리하였다(QPC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이 2014년에 38,000건이 넘게 사건이 접수되니 프랑스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행정최고재판소의 경우 2013년도에 9,235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9,685건이 처리되었다. 프랑스 대법원의 경우 3개의 민사부와사회부와 상사부 각 1개 그리고 1개의 형사부가 있고 부 안에서도 section으로 구분하여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건이 행정소송은 행정최고재판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사건이 행정최고재판소로 빠져나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대법원의 심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여왔고 이를 통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욱 더 확실하게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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