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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9권 제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21 - 33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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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하는 대표적인 대중문화예술인은 가수와 연기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이나 제작업을 운영하는 이른바 연예기획사와 표준전속계약서를 체결하고 활동하는데, 현행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의 전속계약 기간을 7년으로 권고하고 있다. 과거의 예술인 전속계약서는 계약 기간에 관한 권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계약하는 이른바 노예계약이 성행했었다. 한편 최근에는 오랜 기간 활동했던 가수나 연기자가 7년을 계약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신인들은 최장 7년으로 계약하거나 이와 근사치에 이르는 계약 기간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연예기획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모호한 항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다수의 대중문화예술인 지망생들이 소속 예술인이 되기 전에 연습생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연습생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 평균 10년 이상 한 개의 연예기획사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고려하면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권고하는 계약 기간 7년이 과연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합리적인 기준인지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전속계약 기간에 관한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정부에서 격년으로 조사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IDI(In-depth interview)와 FGI(focus group interview) 자료를 참고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합리적 계약 기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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