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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43 - 65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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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고 2015년 실태조사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중문화예술산업이 성장하는 속도에 반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처우가 무척 열악하다는 것은 관련 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물론 관련법이 제정되고 최근에는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상업예술이라는 특성 때문에 순수(기초)예술보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았었다. ‘2016 대중문화예술산업 심층 연구’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 정보은행 설립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정보은행은 기획업 및 제작업 종사자들에게는 프리 프로덕션(pre-production) 단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작품참여의 기회와 정보교류의 효과가 있다. 더불어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향상에 일조하는 실질적인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는 종사자들의 경력증명 및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 기관의 하위 부서이기 때문에 정보은행처럼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찰로서 대중문화예술인 정보은행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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