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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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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3 - 2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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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체계 내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사법상 법률관계에 포섭할 수 있는지 민법상 물건 또는 형법상 재물, 정보, 증권, 화폐, 재산으로 해석되어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암호화폐의 핵심개념인 ‘탈중앙화’의 의미를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발행예정인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CBDC)와 페이스북 리브라의 의미를 탈중앙화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암호화폐를 기존의 법적 성격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들은 결국 국가의 현행 법체계의 규율하에 두려는 시도이거나 새로운 규율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현행 사법상 법률관계에 포섭가능성, 민법상 물건 또는 형법상 재물, 정보, 증권, 화폐, 재산 중 대법원판례는 암호화폐는 그중 가장 넓은 개념인 재산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향후 소유권의 대상으로서 물건(재물) 또는 화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과 같이 국제적 금융패권과 자본흐름의 감시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법정화폐를 비트코인과 유사한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국가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중국이 제일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페이스북 리브라는 표면적으로는 ‘탈중앙화’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적(private) 전제주의의 거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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