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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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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5 - 101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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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실물화폐와 달리, 이를 발행하는 중앙은행 없이 전 세계 인터넷 네트워크에 P2P 방식으로 분산저장되어 운영된다. 암호화폐를 얻기 위해서는 채굴기라는 서버 컴퓨터를 운영하여 직접 채굴을 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을 주고 구매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아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에서 거래의 대상은 암호화폐 자체가 아니라, 암호화폐의 디지털 주소가 된다. 개인간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거래의 대상이 암호화폐의 개인키일 뿐, 거래의 성격 자체는 일반적인 매매로 볼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개인은 암호화폐의 매매에 필요한 현금이나 암호화폐를 미리 거래소나 전자지갑에 예치하거나 보관한다. 암호화폐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과 거래소 간 계약은 물건의 보관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지만, 암호화폐 자체를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임치 유사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거래소가 다수로부터 다종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되 그 소유권을 갖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종⋅동량의 암호화폐를 반환한다는 점에서 혼장임치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암호화폐는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는 교환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바, 암호화폐도 금전 외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의 반환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추심하거나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보관하지 않고 단지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한 경우라면 압류명령을 내리고자 할 때에는 채권이 아니라 동산을 압류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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