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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규 (경희대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7 - 1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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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란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상화폐의 좁은 범주로서 암호화폐(비트코인)는 암호를 사용하여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거나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화폐를 뜻한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논쟁에서 주목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과세와 관련된 것이다. 사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암호화폐의 법적성격을 입법하고,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게 된다면 암호화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의 세법상 취급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하지 않으며 거래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의 의문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몇몇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암호화폐의 소득세 부과여부이다.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에서 얻은 경제적 이득을 비과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암호화폐의 결제 시의 과세 여부이다.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교환 할 경우와 함께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공평한 조세부담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암호화폐의 양도가능 여부이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암호화폐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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