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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윤 (광주지방검찰청) 유지연 (광주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7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3 - 9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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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현재의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현실 세계에서 이미 자산으로서의 비중이 인정되어 법적인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에 관하여 실정법상 그 개념과 형사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암호화폐의 운영체계에 비추어 수사실무와 법적용에 있어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분석하였다. 암호화폐는 금전, 물건, 재산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취급돼 실무에서 압수 및 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사 분쟁에서는 동산과 같이 취급되어 암호화폐 인도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관하여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입법으로 규제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편 당장은 기존의 형사법 체계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법률이 어떤 것이 있는지와 이 법률들을 암호화폐 범죄에 적용하려면 어떤 고려 사항이 있는지를 본 글에서는 분석하였다. 현재 암호화폐 범죄에 적용하는 법률은 대표적으로 형법상 사기, 이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들 수 있다. 위 각 실정법이 새로운 기술 분야인 암호화폐에 적용되려면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암호화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로운 신기술이자 현재는 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으나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상품으로서의 가치로 그 거래량과 거래가가 결정되는 특이한 분야이다. 따라서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장래에 대한 전망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망이 될 수 없다. 보다 명확한 사칭이나 허위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대표적인 판단 기준으로 거래에서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고지나 묵비, 백서의 내용, 자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법과 방문판매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재화 또는 상품으로서의 실체를 판단하는데 단순한 특정 기간 동안의 시장에서의 거래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발 주체, 백서에 따른 개발행위, 암호화폐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로 인한 범죄 피해를 방지하는 것과 함께 신기술 분야에 대한 섣부른 형사법적 접근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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