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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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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81 - 29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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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경제·경영여건에 기업은 경영합리화라는 방식으로 생존·발전을 위한 대응을 하게 된다. 경영합리화는 한계사업정리와 신규사업개발 및 투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경영합리화의 방법으로 기업은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영업양도 등의 기업구조변경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구조변경은 필연적으로 사업수행에 소요된 물적자산과 인적자산의 변경을 수반하게 된다. 인적자산의 변경은 이를 구성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관계유지의 측면에서 심각한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기업경영측면에서 보면 기존회사 근로자의 인수는 경영부담요인으로 파악될 수도 있으며 이점이 회사와 근로자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근로자의 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제한적이지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구조변경 상황에서 근로자는 근로관계유지의 측면에서 취약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 논문은 근로관계보호를 필요로 하는 회사구조변경의 유형을 살펴보고, 기존의 근로관계보호제도의 보완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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