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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5 - 26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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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라 한다)의 본격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전자원법이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유전자원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평가함으로써 그 한계를 지적하고 앞으로의 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유전자원법의 제정은 국내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통하여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국내 생물다양성의 보전은 물론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통로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적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는바, 이에 관한 입법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i) PIC, 즉 사전통고승인이 아니라 신고제를 택하고 있고 이것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ii) 상호합의조건 체결 의무가 법적 강제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 (iii) 국가책임기관 및 관계법령의 분산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 (iv) 기금 등 재원확보수단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제한․금지 대상 유전자원의 불법 이용에 따른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은 유전자원법이 과연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그리고 이를 통한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서 적지 않은 한계를 안겨주고 있다.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련해서도, (i) 국내 이용자의 절차준수나 이익공유의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고 절차준수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ii) 절차준수조사가 비권력적 조사에 머물러 있다는 점, (iii) 절차준수조사 결과에 따른 유일한 조치가 권고뿐이라는 점, (iv) 국가점검기관이 과도하게 분산 지정되어 있다는 점 등은 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상당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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