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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1 - 26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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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가운데, 당 의정서의 성공적인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공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유센터 이외에, 국내에서 운영될 정보 허브 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보 허브 센터를 담당할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 센터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운영유형 장ㆍ단점을 비교함과 동시에, 해외 사례들을 통해 본 센터의 바람직한 운영 유형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통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복수의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국가연락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정보 접근의 편의성이 떨어지는데다가, 정보제공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 저하 및 행정 비용의 증대될 수 있다. 그래서 정보 공유라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단독의 부처가 관리하는 통합형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 다만 여러 부처들 간의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통합형의 단점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다른 국가기관의 고유 권한을 지원하는 업무도 담당하여야 한다. 본 센터에서 유전자원 접근 신고 및 유전자원 이용자들의 절차 준수 신고에 대한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보 제공이라는 역할은 국가연락기관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으로서, 국가연락기관 중의 하나인 환경부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운영을 맡도록 되어 있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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