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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52권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41 - 6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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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의 해상법에 있어서 이로 법리는 미국의 COGSA와 영국의 COGSA가 제정되기 전에 해상보험법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로는 일반적으로 관습적 또는 계약적인 항로로부터의 선박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로의 효과로서 항해사정에 관여할 수 없는 하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송인에게 보험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이로법리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지리적인 항로이탈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에서 예상되고 있었던 그 이상의 위험에 운송물을 노출시킨 운송인 또는 선박의 부당행위까지도 이로법리를 적용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엄하게 인정하여 왔다. 이것을 지리상의 이로와 구별하기 위하여 준이로(quasi deviation)라고 부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확대 적용되고 있는 이로의 다양한 형태를 고찰하고 그러한 이로법리의 확대적용에 대해서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법원의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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