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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49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19 - 14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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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물건운송계약에서는 운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 있는 하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책임제한조항을 원용할 수 없는 사유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제조약 및 우리나라 해상법에서는 책임제한배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배제사유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해석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전통적으로 영미국가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제한을 배제하는 사유로서 주로 이로법리 또는 근본적 계약위반의 법리를 엄격한 법으로 인정하여 근본적 계약위반에 해당될 정도의 위반을 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을 배제하여 왔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인식 또는 무모”의 요건을 수용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배제사유로서 적용하고 있다. “운송인의 인식과 무모”의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주관적 판단방법과 객관적 판단방법을 적용하여 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주관적 접근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청구권자가 운송인의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다는 한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책임제한배제사유의 적용을 상당히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 후 법원에서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객관적 판단방법을 채용하여 운송인의 인식여부를 판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판단기준의 변화는 공평하고 또한 동조항의 신설취지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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