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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45 - 1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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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화물운송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컨테이너화물을 컨테이너전용선의 갑판에 선적하여 운송하는 것은 상관습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컨테이너 화물이 전용선에 의해 운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화물의 갑판선적은 해상운송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범위에서 운송인이 화물손상과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다. 전통적으로 선박이 부당하게(unreasonably) 관례적인 항로를 이탈하거나 항해를 지연하는 경우 이는 운송계약의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운송인은 화물의 보험자가 되어 화물 손상과 관련한 모든 손해를 부담한다. 그리고 미국 판결 중에는 화주의 승낙 없이 화물을 갑판에 선적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로에 준하는 행위(quasi-deviation)로서 운송인은 화물손상으로 인한 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다수 있다. 미국법원은 위와 같은 이로의 개념을 지리적인 이탈 이외의 갑판적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적용(일명, unreasonable deviation)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컨테이너 화물의 등장 이후, 미국판결은? 컨테이너 전용선박이 특별히 컨테이너의 갑판적 운송을 위하여 설계되고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러한 운송형태는 정당하고 운송인은 COGSA의 포장당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컨테이너의 갑판적이 과연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인지는 의문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미국법원은 일부 개방형 컨테이너(open-top, flat-rack등) 화물에 대해서는 위 부당한 이로 이론을 재차 적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는 운송인이 포장당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개의 갑판적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법리를 헤이그 조약 및 미국 COGSA규정, 미국판례, 우리 판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화주와 운송인의 이해를 절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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