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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04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76 - 97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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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국제조약에 비하여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은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 로테르담규칙은 운송실무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새로운 변화나 문제 등을 취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취급을 비롯하여 화물의 인도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 인정, 수량계약 인정, 항해상의 과실 면책폐지와 면책카달로그의 유지, 감항능력확보에 관한 계속적인 의무 및 이행당사자의 개념도입 등 일부는 기존조약의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 국제상거래 및 해운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하주로부터 운송인에게로의 위험의 이전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로테르담규칙이 적용되는 운송계약의 정의를 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운송수단의 개념의 도입을 통하여 해상운송이 일부 포함되는 형태의 복합운송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운송인의 기본적인 책임은 과실추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화물손상의 원인과 그 원인과 과실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도록 운송인에게 요구하고 있다. 계약당사자 간의 수량계약 체결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런 형태의 계약은 小荷主에게는 공평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로테르담규칙에서는 기존의 조약과 마찬가지로 운송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송하인이 운송인 및 제3자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송하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특히 계약명세에 관한 정보제공 및 위험물에 관한 송하인의 책임은 일반책임(fault-based)의 예외로서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송하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책임에 따른 위험의 크기는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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