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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01 - 6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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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함)은 대법관 전원일치로,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그 논거는, ①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는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아니하는 점, ② 횡령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한데,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와 아울러,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횡령죄 성립을 위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본인은 대상판결의 결론은 물론 그 논거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상판결의 논거에 덧붙여 두 개의 논거를 추가하고자 한다. 첫째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원칙적 합법, 예외적 불법이었지만 이제는 원칙적 불법, 예외적 합법의 상황이 되었다. 왜냐하면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조세면탈과 시세차익 획득 및 법령제한 회피의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을 처벌하였지만,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으나, 부동산실명법은 일정한 특례를 제외하고, 명의신탁약정은 물론 그에 따른 등기와 물권변동도 무효로 할 뿐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를 처벌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이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조문체계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둘째 등기명의신탁을 포함한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수탁자를 재산범죄로써 처벌하는 것은, 수탁자에게 재산범죄(횡령죄 또는 배임죄)와 불법(명의신탁)상태 유지 중 하나를 강요하여 범죄(명의신탁죄)를 범한 신탁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정의에 현저히 반하고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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