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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95 - 12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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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규정하는 선내불만처리절차와 육상 선원불만처리절차를 연구하고 수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선원법은 비록 선원의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제도가 존재하나 그 세부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육상 선원불만처리절차는 그 제도 자체가 불비하다.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가 제안하는 선원불만처리절차를 우리 선원법에 적절히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국적선에 승무하는 외국인선원이 2008년말 현재 12,777명에 달하였으므로, 불만처리절차를 국·영문으로 마련하여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특히, 국적선에 승무하는 외국인선원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울러 선내에는 적어도 1명의 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를 입·출항하는 외국적 선박척수는 2007년 한해 119,191척에 달하였으므로 외국적 선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선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육상 선원불만처리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종래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이 하역보이콧 등의 캠페인을 통하여 선원의 노동문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불이익한 처우에 대응하였던 것에 비하여, 해사노동협약이 새롭게 도입한 선원불만처리절차는 선원이 기국 또는 항만 당국에게 불만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를 받은 당국에게 선박의 노동문제에 대한 개입을 요구한다. 즉, 선원불만처리제도는 선박소유자 등이 협약의 요건에 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선원 등이 하시라도 당국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협약에 근거한 당국의 통제에 있어서는 선원이 그에 대하여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통례이나, 해사노동협약에 근거한 당국의 통제에 있어서는 기국 또는 항만 당국의 도움을 받아 선원 자신의 권리침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선원이 불만을 신고하게 되므로 선원이 이에 대하여 방어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당국에 의한 선원불만처리절차의 도입과 원만한 운영 뿐 아니라 선박소유자와 선장 및 기관장 등이 새로운 제도를 학습하고 선내노무관리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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