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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3 - 22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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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2017년 자살자는 12,463명이었고 이 중 54.4%가 근로자였다. 선원자살에 관한 통계는 아니지만, 선원이라는 직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근무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무시할 수 있는 통계는 아니라고 본다. 승선 중인 선원의 자살에 대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중 사회로부터 떨어져서 상당 기간을 지내야 하는 고립감이 큰 이유일 것으로 생각한다. 육상의 근로자와 달리 순간적 외로움을 느낀 선원은 도움의 손길을 받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불어 아직 해운업계에서는 승선 선원의 자살에 대해서 개인의 부족함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고, 자살 예방에 대한 인식 및 대응시스템도 열악하다. 그런데, 선원의 자살과 관련한 법률도 미흡함을 알게 되었다. 선원법상 선원의 자살 관련 조항은 선원사망의 원인이 선원의 고의가 아니라면 선박소유자가 해당 선원의 사망에 관한 재해보상을 한다는 조항이 유일하다. 아울러 선원의 자살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선원노동위원회의 결정문과 원심 및 대법원 등의 판례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다 보니, 선원의 자살에 대해 법률적 해석이 분분하다. 이 논문에서는 승선 중인 선원의 자살에 있어 국내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서 선원법에서 무엇이 미흡한지,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육상근로자의 자살에 관한 국내 판례 및 선원노동위원회의 결정서 등을 검토하면서 승선 중 선원의 자살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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