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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69 - 3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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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37조 제3항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변경 시 구 선박소유자와 선원간의 선원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 신소유자와 선원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선박이 매도된 경우, 언제나 구 선박소유자와 선원간의 선원근로계약은 종료하고 신선박소유자와 선원간에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특정승계 규정은 신선박소유자에게 자유로운 해고를 허용하여 선원법의 기본목적인 선원노동보호에 미흡한 것인가 하는 문제, 특정승계 후 선원이 72시간이상의 서면예고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선원은 실업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견해가 갈린다. 따라서 이 논문은 특정승계 규정을 재조명하고 연혁적, 해석론적, 비교법적 연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 도출된 결론은 첫째 특정승계 규정은 선원근로계약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나,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 선박소유자 변경 시 구선박소유자와 신선박소유자가 선원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선박의 소유권자가 선박을 임대하였고, 선박임차인이 선원을 고용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에 있어서, 등기 선박소유권자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신선박소유자는 법률에 의하여 체결이 강제된 선원근로계약을 아무런 제한 없이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 규정은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을 강제하고는 있지만, 신선박소유자에게 사후에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자유로운 계약해지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셋째, 선박소유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체결이 강제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실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주체는 신선박소유자이며, 선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신선박소유자 또는 구선박소유자는 법률상 실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선원에게 실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입법론적 해결을 할 필요는 있다. 넷째, 특정승계 규정은 항행중이거나 계약기간 중 선박매매가 선원근로계약의 사전정리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함으로써 선박소유자에게 상당한 수혜가 부여된다. 이에 비하여 퇴직금의 산정과 유급휴가일수의 가산 및 실업수당의 측면에서 선원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선원법 본래의 사명인 선원의 노동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한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제37조 제3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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