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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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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외국인선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조건관련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제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선원의 선원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모든 업종에서 선원법상의 근로조건 기준과 상이한 점이 있고, 이는 선원법의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임금지급에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국제해운계의 일반적 거래관행이다. 이 연구결과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해사노동협약 등 국제규범을 충족하는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을 승인하는 이른바 개방규정을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즉, 선박소유자단체가 선원 거주국의 노동조합과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근거하여 개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래의 관행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선원을 널리 고용하고 있는 유럽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 해사노동협약과 어선원노동협약 요건의 충족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 비공식 견해이기는 하지만 국제노동기구 전문가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방규정의 개요를 제시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단체협약이 있어야 하고, 단체협약 승인기준으로는 첫째, 해사노동협약 또는 어선원노동협약에 따른 선원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둘째,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해당 선박소유자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셋째,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그 외국인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해사노동협약 또는 어선원노동협약 등의 국제규범상의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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