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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3 - 10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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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4년 4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개최된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제1차 특별3자간위원회에서 채택된 개정규정을 검토하여 이를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의 개정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선원유기와 관련하여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선원유기의 개념 도입, 둘째, 선원유기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의무와 그 위반시 벌칙규정의 도입이 필요하고, 유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송환보험과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중복가입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원유기보험의 기능적 요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되 직접청구권, 충분성과 신속성 그리고 재정보증 정지 30일전 통지의무를 모두 규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기보험의 재정보증 범위와 적용범위 중 미비한 부분을 반영하는 선원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정보증 증빙서류에 포함할 필수항목을 구체화하고 사본 1부를 선내에 게시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유기보험의 경우에 임금채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중복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일곱째, 해사노동인증 검사 및 인증 항목에 ‘송환을 위한 재정보증’을 포함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와 제2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선원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재정보증장치의 기능적 요건 미비사항인 재해보상금의 지체없는 전액지급, 신속한 재정적 지원, 계약상 금액보다 적은 지급을 수락하도록 하는 압력 행사 금지, 장기장해의 경우 1회 이상의 중간지급, 선박소유자의 재해보상을 위한 재정보증이 취소 또는 종료시 선원에 대한 사전통지, 재정보증이 유효한 경우에 기국의 주무관청에 30일전의 사전통지의무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보증 증빙서류의 선내게시의무, 증빙서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해보상금 지급시 권리침해 금지규정을 선원법에 명시하고,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때 재해보상금 정산양식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사노동인증 검사 및 인증 항목에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관계되는 재정보증’을 포함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와 제2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제1차 개정안은 이른바 간략개정절차에 따라 2017년 초에 국제적으로 발효할 예정이다.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이 개정안을 적시에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함으로써 동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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