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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01 - 3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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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의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인 재해보상에 있어서 자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기 나라의 처지에 적합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해상 근로자인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제노동기구는 해상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육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준을 선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제해사노동협약은 해운산업의 범세계적인 특성상, 선원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국제노동총회의 해사노동총회에서 채택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선원재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1939년 선원보험법을 제정하여 선원의 재해보상을 일반 사회보험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공적 보험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선원보험의 보험자는 정부이다. 이것은 해상 노동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국제노동기구의 해사노동 기준을 폭넓게 수용하여 재해 선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일본 선원보험법상 선원 재해보상에 대한 보험급부로는 요양급부, 상병수당, 장해연금, 행방불명수당, 유족연금 및 장제비가 있다. 장해 연금과 유족 연금은 재해 선원이나 유족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원법에 선원 재해 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선원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에 포함되지 못하고, 선박소유자의 직접 보상제도로만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선원 재해보상에 있어서 연금제도는 없다. 이것은 해상 근로자가 육상 근로자 보다 불리한 재해보상 제도로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선원을 포함하고,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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