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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5 - 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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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중재법은 중재인에게 명백한 편파성이 있는 경우 중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먼웰쓰 코팅스 코퍼레이션 (Commonwealth Coatings Corporation) 사건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은 중재 당사자들에게 중재인이 편견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거래관계라도 중재인은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보충 의견을 낸 화이트 대법관은 중재인이 해당 분쟁에 대한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명백한 편파성을 이유로 하는 고지의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제2 연방항소심 법원은 잠재적인 이익 충돌관계가 존재할 경우 중재인은 이를 조사해야 하며,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잠재적인 이익 충돌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사실을 중재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제9 연방 항소심 법원은 합리적인 인간이 판단했을 때 명백한 편파성이 존재해야 하며, 잠재적 이익 충돌관계를 조사하지 않게 되면 이익 충돌관계에 대한 의제적 인식을 갖게 되어 명백한 편파성이 인정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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