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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5 - 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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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도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중재인 제도는 국제중재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집행가능성을 떠나서 긴급중재인의 결정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이 중재판정부가 구성 된 뒤의 본안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긴급중재인 제도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집행력에 대한 의심이 궁극적인 수용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국제중재규칙으로 긴급중재인절차를 받아들였으나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 집행력에 대한 불명확성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긴급중재인의 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국내 사법시스템 하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국내법이 적절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가령 싱가포르는 중재법에 중재판정부의 정의를 넓혀서, 홍콩은 긴급중재인이 내린 보전조치가 홍콩 내외에서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Part A를 중재법에 삽입함으로 해결하고 있다. 미국 ICDR처럼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나라도 중재법을 개정하여 긴급중재인을 중재판정부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긴급중재인의 결정이 집행력이 인정된 임시적 처분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뉴욕협약에서 요구하는 최종성이 인정된다는 연결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분쟁당사자들은 우리나라를 중재친화적인 국가로 인식할 것이며 중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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