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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현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99 - 13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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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사전보고제도를 시행하여 중국 법원이 뉴욕협약제5조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 중국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 뉴욕협약의 관련 규정을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는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중국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청구 소송에서 중재인의 권한 유월을 이유로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한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법원이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 호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문제점 및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중재인의 권한 유월과관련한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호의 규정뿐만 아니라 제5조 제1항 a호, e호 그리고 동조 제2항 a호가 적용되기도 하였다. 둘째, 중재인의 권한 유월이 아니라 중재 가능성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분쟁당사자에서 법원으로 이전되게 된다. 셋째, 중재부탁된 판정 내용과 부탁하지 않을 판정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판정 전체를 집행거부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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