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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창석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輯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259 - 2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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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의 장점 중 하나는 중재절차가 중재당사자들이 선임한 중재인들에 의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중재판정에 의한 선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재인들과 중재당사자들 간에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에 대하여 쉽게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재제도의 우의성이라는 장점을 살릴 수 없게 된다.
과거에는 중재제도가 단심제라는 점과 중재인의 전문성 때문에 법원에서의 소송에 비하여 저렴하다 견해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비용측면에서의 경제성은 더 이상 중재제도의 장점으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중재에서는 중재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심리를 진행하는 장소비용, 중재인의 보수와 여행경비, 호텔숙박비를 포함한 체류비 뿐만 아니라 기관중재의 경우에는 중재기관의 관리비용까지도 중재당사자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중재인뿐만 아니라 중재당사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재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적절한 보수와 비용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재인들과 중재당사자들 간에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중재인의 보수와 경비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된 것은 없지만 ICC와 같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중재기관과 그 밖의 많은 중재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분쟁금액에 따른 보수를 정하고 여기에 분쟁사안의 복잡성과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정해놓고 있다. 또한 사무국이 중재당사자들로부터 중재인의 보수와 경비 및 중재관리요금을 포함한 중재비용을 예납 받아서 중재인의 보수와 경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중재인이나 중재당사자들이 중재인의 보수나 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협상할 필요가 없다.
임의중재에서는 중재인의 보수와 경비의 금액, 지급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하여 중재인들과 중재당사자들이 직접 협상하여야 한다. 이때 중재인이 너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거나 중재당사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보수로 제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임의중재의 경우에도 기관중재의 요율표 및 중재비용의 예납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적절한 중재비용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재인의 보수청구권의 성립
Ⅲ. 보수액의 결정
Ⅳ. 중재인 보수의 선급과 비용청구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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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다1637 판결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및 액에 관하여 명시의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변호사는 그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때와 이와 동일시할 사건귀결이 된 경우에는 무보수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82다카284 판결

    가.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기전에 상대방에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에, 사건본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바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그 직무로 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이므로,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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