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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 - 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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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판결한 사례 2건을 것을 살펴보았는데 1건은 중재인의 결격사유를 알지 못해 중재판정이 취소되었고, 1건은 중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알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귀책사항이라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중재인은 자신의 결격사유를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고지의무는 강행규정이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중재인의 불고지행위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체 당사자가 중재인의 결격사유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진위나 입수경위에 관계없이 일단 인지하고도 중재인기피신청기간을 도과한 이후에는 다시 쟁점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이다. 중재인에게 고지의무는 있지만 이를 지킬 의무에 대한 판단은 없는 것은 유감이다. 미국이나 독일의 중재법에서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때 “may”라는 조동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임의선택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중재인에 대한 기피권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임의선택규정으로 보지 않고 강행규정으로 판단한 것은 사안의 본질을 비켜서 판단한 느낌이다.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기준이나 법규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중재인이 어떻게 선정되느냐에 따라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이다. 당사자에 의해서 선정된 중재인은 당사자를 위한 변호성이 있기 때문에 중재기관에 의해서 선정된 중재인에 비해 공정성과 독립성이 떨어진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편파적인 관계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재인이 누가 어떻게 선정되든 관계없이 일률적인 기준의 잣대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도록 규정된 현행 중재법규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재인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중재인의 고지의무, 당사자선정 중재인과 중재기관 선정의 중재인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에 적용할 기준, 중재인에 대한 평가표 등을 만들어 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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