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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1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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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람의 생존범위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 지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이 세부사항에서는 달리 취급될 수 있다. 최근 보험시장에서 판매되었던 태아보험으로 인하여 그 유효성 논란까지 불러일으켜졌고, 이에 대한 태아의 지위확정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잡음이 있다. 태아는 현행 민법에서 정하는 인(人)은 아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권리주체성을 인정받고 있다. 권리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태아가 분명 생명체이지만 자연인과 동일한 정도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즉 민법 제3조에 덧붙여 또 다른 특칙으로 태아의 지위를 제한된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의 태도는 독일과 일본의 민법의 태도와도 같다. 판례 역시 개별적 보호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개별사안에서 허용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상속권은 태아인 동안에는 인정될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이 원칙을 엄격하게 따르면 태아보험에서의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된 태아보험은 인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데 인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인 점에서 민법 제3조만을 놓고 보면 태아보험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게 된다. 즉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기 전 까지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생명체이므로 인보험의 대상을 자연인에 한하는 한 보험의 목적을 거론할 수 없다. 태아를 권리능력이 있는 사람, 즉 자연인으로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하여 태아를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일부 입법례나 판례가 있기는 하다. 우리 민법 제762조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태아의 지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즉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태아의 출생과정에서 생기는 외래의 사고가 태아의 건강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를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태아에게도 형성 중에 있는 신체가 보호의 대상이 되고 그것 자체에 보호해야할 법익도 존재하는 것이다. 설령 조산아가 되더라도 생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체의 완전성만을 놓고서 판단할 것은 아닌 듯하다. 더욱이 근본적으로 태아는 생명체이다. 그러므로 보험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로서 지위부여는 가능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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