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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2卷 第2號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97 - 116 (20page)
DOI
10.24886/BLR.2018.6.3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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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보험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통은 산모를 피보험자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그런데 약관에서는 태아는 태어난 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의 피보험자성에 대하여 약관의 내용과 당사자가 의도한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람의 권리능력 취득과 관련하여 민법상의 통설은 전부노출설이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태아에게도 유증이나 손해배상청구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태아의 보험능력에 대하여는 법률에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에 불과할 뿐 반드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 태아가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 가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만 해석할 수는 없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대상판결의 입장이다. 약관에서 태아는 출생한 때로부터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 개별약정을 통하여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대상판결의 이러한 태도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인 서울중앙지법판결은 ‘피보험자의 출산’이라는 면책사유의 의미를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할 수 없어 이 사건 보통약관 제15조 제7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출산’은 그 문언 그대로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뿐,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일반적인 언어사용으로서 출산의 의미에서 멀어지는 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태아보험에서 임신과 출산을 면책사유로 한다는 것은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공허하게 하는 면책약관으로서 약관의 불공정성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야 옳다고 본다. 그리고 외과적 수술이나 임신, 출산을 면책사유로 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문제의 태아였다가 출생한 윤○○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단을 옳다고 본다. 한편 현행 산재보험법은 산재의 수급권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기에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태어난 근로자의 자녀들은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수급권이 없다고 한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태아에게도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태아의 피보험자성과 관련하여, 민법상 권리능력 취득과는 무관하게 태아도 피보험자는 될 수 있다고 본다. 개별적으로 유증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개별합의로써 태아를 피보험자로 지정ㅎ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 태아보험약관에서 태아는 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을 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정책적 개선 제안으로서, 태아보험의 자체 상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와 연계하여 태아보험 상의 태아는 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된다는 내용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바로 태아는 그 자체로 피보험자가 된다고 약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대상판결
Ⅲ. 참조판례
Ⅳ. 독일의 상해보험,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Ⅴ. 분석과 개선제안
Ⅵ.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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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38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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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5가단5371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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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02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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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라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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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1]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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