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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수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17 - 142 (26page)
DOI
10.21286/jps.2019.08.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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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정은 그 자체 모순이 있어서도 아니 되며 규범 상호 간에 충돌이 야기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헌법조항의 제정 시에는 가능한 한 모순과 결함이 없는 완전조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의 운영에 있어서는 조항의 제정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규범 자체의 모순과 또는 규범 상호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형성중인 태아에게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국가에게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낙태금지와 처벌은 국가의 태아생명보호의무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현행 법제에 따라 원칙적 낙태금지와 이에 대한 위반의 경우 처벌을 통해 일응 국가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태아의 생명이 보호받아야 할 존엄한 가치가 있다는 점은 자명하나 이를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사람에 동일한 보호수준으로 보장 받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국가가 태아의 생명 보호 의무를 충족하면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본권 충돌의 헌법적 개념
Ⅳ. 낙태죄와 기본권 충돌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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