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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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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13 - 26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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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낙태법과 여성들의 낙태 실천 간의 간격을 중심 문제로 제기하면서, 여성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서 여성들이 낙태에 대해 가진 추론방식(reasoning)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형법상 낙태죄 및 모자보건법 제14조에 규정된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2012년에 내려진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낙태죄의 ‘보호법익론’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현재의 보호법익론에 따르면 ‘태아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지상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가령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오히려, 여성주의에서 말해 온 여성과 태아 간의 상호연결성, 보살핌의 윤리의 관점에 섰을 때, 낙태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글은 제안한다. 본론에서는 여성들의 낙태인식 조사결과를 분석하는데, 이 글에서는 주로 낙태실천과 법과의 관계에 관한 아래와 같은 두 질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법이 낙태를 금지한다면 원치 않는 출산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법이 낙태를 허용한다면 좀 더 쉽게 낙태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들이다. 전자의 질문에 대해서 84.6%의 응답자(총 34인)들이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도 원치 않는 출산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15.4%의 응답자들은 “출산을 선택하겠다”는 취지로 응답했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추상적인 생명보다는 구체적인 양육을 중심으로 출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무엇보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며, 양육에 대해 국가가 해 주는 것이 많지 않고, 여성과 남성 간의 낙태와 출산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법정책은 남성의 입장에 서 있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었다. 생명의 소중함에 바탕하여 출산을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후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법의 허용 또는 금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낙태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낙태가 합법화되면 산부인과 병원을 찾는 부담과 주위에서의 평가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완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많은 응답자들은 10대, 20대의 무분별한 성관계와 낙태에 대해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고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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