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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6권 제1호(통권 제14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61 - 191 (31page)
DOI
10.36889/KCR.2025.3.31.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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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정폭력·교제폭력 상황에서 임신한 여성이 구타당하여 태아를 유산한 경우 태아의 사망이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논문은 이러한 결론이 합당한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에 형법 제257조의 상해 개념 내에서 임부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가해진 손상에 의한 태아의 유산은 임부의 생리적 기능에 대한 훼손 내지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에 해당함을 논증하고자, 간강치상죄에 있어 원하지 않은 임신이 상해가 되는 문제와 부동의낙태죄에 있어 원하는 임신의 중절이 임부에 대한 상해가 되는 문제를 비교하여 논하였다. 결론적으로 낙태죄로 규율되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경우 그 유산 자체를 임부에 대한 상해로 의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임신한 여성의 몸은 자연스럽게 태아를 양육·출산하기 위한 생리적 기능을 발현하고 그에 따라 상당한 건강상태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러한 과정을 폭력적으로 중단·파괴함으로써 태아를 유산시키는 행위는 임부의 승낙으로 행한 낙태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상해와 동일한 맥락에서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임부의 신체는 임신하지 않은 상태보다 외부의 공격에 취약한 상태이며, 특히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 내에서 임신과 출산은 더욱 중대한 보호가치를 갖는바, 임부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협하는 폭력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예방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또 예외적으로 낙태죄에서 임부와 독립한 법익주체로서 복중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한 것과 달리, 폭행·상해죄에서 태아와 임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태아의 사망은 동시에 임부의 신체에 대한 손상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피해자가 태아의 유산을 제외한 다른 상해를 주장하지 않고서는 현행법상 폭행치상죄, 부동의낙태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이 있으며, 낙태치상·폭행치상죄의 법정형에 불규형 문제도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원하지 않는 임신이 상해가 되는 문제
Ⅲ. 원하는 임신의 중절이 상해가 되는 문제
Ⅳ. 원점으로 돌아가, ‘상해’의 개념 재고찰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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