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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3 - 2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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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시장에서 태아보험이 어린이 종합보험의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소비자들 사이에 태아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는 것과 달리 태아보험 약관에는 ‘태아는 출생시부터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출생 전 태아인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보장이 되는가를 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상 판결에서는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의 당사자들 간에 태아인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합의가 있었고 계약 체결 시점(피고 보험계약자의 임신 4개월 차)에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었으며 그 시점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출생시부터 피보험자가 된다는 특별약관 문구에도 불구하고 태아에 대한 보험보장을 해 주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이어서 우리 상법은 태아에 대한 상해보험 피보험자 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지만 금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사건 개별약정은 상법 제663조에 위반하지 않고, 더 나아가 공서양속에 반하지도 않아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유효한 개별약정에 의해 태아에게 상해보험의 피보험자 적격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특별약관 자체가 이미 당사자 간의 계약을 의미하므로, 특별약관 조항의 해석을 통해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을 판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대상판결에 의하면 태아보험이 문제된 분쟁사안마다 개별약정의 성립여부와 유효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계약체결 당시 보험모집인과 보험소비자 간의 대화 내용 및 정황에 따라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유효한 개별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서, 같은 상품을 구입한 보험소비자 간에 형평성이 깨지고 보험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상법 규정을 개별약정과 비교하여 개별약정이 보험계약자 측에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논리로 상법 제663조를 원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재고(再考)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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