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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1 - 2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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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고도경제성장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동시에 풍요로운 재화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패러다임으로 이행하고 있다. 양적인 패러다임에서 질적인 패러다임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전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익숙해 있는 기존 구성원들의 거부감과 저항감을 수반한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하여 겪게 되는 사회적 저항을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용성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수용성은 절차적 정의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식은 사자조합에서 강자가 일방적으로 배분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다. 갈등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식은 합리적인 배분을 충족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던져진 화두들은 이러한 질문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구성원에게 수용될 수 있는 배분의 논리에 부합하여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설정과 사용을 통하여 공적 기관이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서 조차 과연 공정한 사회의 룰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여야 공정한 사회에 부합하게 되는지 일단의 사건들을 통하여 논의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기관에서는 정규적으로 설정된 예산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특수활동비라는 형태의 특수한 예산을 통하여 공적 기관의 특수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해왔다. 문제는 일반적인 예산과 달리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투명하지 않으며, 잘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한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성질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적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해당 기관의 특수한 업무에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정성의 룰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성이 매우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제는 공적 기관에서의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이러한 공정성의 룰을 적용하여 새롭고도 투명하며 합리적인 법제도로 새롭게 개선시켜야만 할 때이다. 이를 위하여 공정성과 평등성, 비례성 및 절차적 정의 등에 대한 논의를 하여보았다. 추가적으로 입법론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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