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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욱 (송원대학교)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61 - 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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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비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의정조사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의 비용을 전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의정활동비의 지급상한을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의정활동비의 지급액을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되, 공청회 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의정활동비의 법적 성질은 학설은 비용전보설, 보조금설, 실질적 급여설, 비증여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고 비용전보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정비심의회가 지방자치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의 최고액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조례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조례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까닭에 2023.12.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의 상한을 확대하였는바, 의정심의회에서 주민공청회를 거쳐 최고 한도로 결정하고 조례로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독일은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이해하여 의정활동비를 인구수에 비례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무활동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무활동비의 지출범위를 규정하고,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활동비 수입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무활동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의 수에 비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적정하게 의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바, 정무활동비의 지출기준과 절차등을 조례와 지침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정무활동비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의정활동비의 법적성질이 지방의회의원의 급여가 아니라 의정활동에 따른 비용지출을 전보해준 것이므로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의정활동비의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비용지출범위, 의정활동비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및 공개의무, 의정봘동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명시하도록 하고, 의정활동비의 비용지출기준과 범위, 절차 등은 의정활동비조례시행규칙과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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