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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아시안뷰티화장품학술지 아시안뷰티화장품학술지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33 - 44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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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미용업 개설제도로 허가제, 신고제, 통보제 등이 운용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를 거쳐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용업 영업소는 면허를 받은 미용사에게만 그 개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받은 면허는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장소에서만 유효하며, 다른 장소에서의 영업적인 사용은 불법이 된다. 한편 이와 같은 규정이 진입장벽이라는 주장이 있다. 법률을 개정하여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않은 개인들이나 법인도 미용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규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미용업 영업소 수는 공급과잉상태에 놓여 있으며, 미용업 영업소의 영업자는 대체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다. 따라서 진입규제 폐지론 보다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규제 존치론이 긍정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현행 제도가 시대적 요구에 따르는 타당성이 무엇인지를 밝힘과 동시에 미용업 개설제도와 관련한 입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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