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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18대 국회 전반기 동안에 제안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들과 미용업법 제정법률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쟁점 및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용업을 규율하는 법률로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있다. 이 법률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하는 공중위생영업의 한 분야로 미용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이 법률 중 미용업과 관련된 조항의 개정은 이 분야에 관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용학계 및 산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아울러 제18대 국회에서 새로운 개정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 법률의 개정법률안은 모두 16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미용과 관련된 개정안은 모두 10건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다 독립법인 「미용업법안」까지 포함하면 모두 11건의 개정 또는 제정법률안들이 제안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들 개정법률안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안으로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이 논문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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