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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아시안뷰티화장품학술지 아시안뷰티화장품학술지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73 - 28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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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미용사 면허제도에 관하여 비교 분석하여 고찰함으로써 한국 정책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미용사 면허제도는 1961년 제정된 「이용사 및 미용사법」에 의하여 처음 제도화되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앞선 1957년에 「미용사법(美容師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은 이 보다 앞선 1947년에 제정된 「이용사 및 미용사법(理容師美容師法)」에서 분리되어 입법된 것이었다.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미용 교육제도, 미용사 선발제도, 그리고 미용사 면허절차 및 효과에 관한 쟁점이 그것이다. 첫째, 미용 교육제도에서 일본은 법으로 정한 기준을 두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미용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미용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미용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뿐이다. 둘째, 일본은 미용사 면허시험제도를 두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다만 한국은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제도를 두고 있다. 셋째, 한국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들에게만 독점적으로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미용의 업무를 미용사에게만 독점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두 나라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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