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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부과학연구원 아시안뷰티화장품학술지 아시안뷰티화장품학술지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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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네일미용사 면허제도에 관한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네일미용 관련 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의 현황을 분석 비교하여 고찰함으로써 네일미용사 면허의 필요성과 네일미용사 면허제도 신설 방법론을 제시함에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및 국내외 관련법령, 그리고 외국 관련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검색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미용사 면허제도는 1961년 제정된 「이용사 및 미용사법」에 의하여 처음 제도화되었으며, 단일 종목으로 존재하던 미용사 면허가 2007년 4월 5일 전문분야의 한 갈래인 피부미용사 제도가 신설되면서 네일미용사 면허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네일 미용업이 독립된 하나의 분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일미용사 제도화는 아직도 입법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네일미용산업 발전을 지체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일미용이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분야 직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면허제도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더불어 이를 정책에 반영하게 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을 이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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