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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예영 (전주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5 - 26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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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법부를 구성하는 기관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 부딪힌다.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여야 할 것인가, 또는 해당 법률조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여 무죄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가?(헌법재판소와의 관계)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또는 대법원판례는 어떤 방식으로 존중되어야 하는가?(대법원과의 관계) 대법원판례나 헌법재판소의 선례와 상이한 판단을 하는 것은 법관의 직업적·객관적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적·주관적 양심 혹은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주관적 신념에 따른 것은 아닌가?(법관의 직업적 양심과의 관계) 먼저 하급심 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해당 법률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의적 한계, 법목적적 한계, 헌법수용적 한계 등 합헌적 법률해석의 범위 내에 있고, 합헌적 법률해석은 하급심 법관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므로,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보다는 해당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무죄 판결을 하는 것이 옳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은 한정위헌결정에 기속되지 않지만, 그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이를 개별 사건 처리에 있어서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급심 판사는 해당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회피하거나, 또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의 법적 판단에 따른 법적 정의의 요청을 대법원판례를 따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 소송경제 등의 요청과 형량할 의무는 있다. 그리고 어느 하급심 판사가 해당 법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대법원판례나 헌법재판소 선례와 다른 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법관의 직업적·객관적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적·주관적 양심 또는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주관적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대법원판례나 헌법재판소 선례가 취한 하나의 해석가능성이 객관적인 법규범의 내용이라고 간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법해석학, 법실증주의나 권리테제이론 등 다른 법이론에 의하여 반박되고 극복되고 있는 전통적인 법형식주의에 입각한 것으로서 올바른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 법률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든 또는 그 반대의 판단을 하든, 그가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그가 그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 관련된 이익들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하였는지 여부 또는 법의 통합성을 추구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 결국 하급심 판사는 우리 법 공동체의 법을 구성해 나감에 있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협력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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