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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41 - 38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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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부부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집단과 특별히 다르게 취급되지 않고 있다. 비록 민법과 판례는 부부를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생활・경제공동체라고 인정하지만, 민법 및 기타 법률은 부부를 두 명 이상이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다른 경제적 공동체와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다. 민법은 두 명 이상이 구성하고 있는 집단을 성격별로 구분하고 그 집단이 소유하는 재산의 형태를 공유, 합유, 총유로 분류하고 있다. 부부는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형성하면서도 개인의 독립성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는 집단으로 취급되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을 공유로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 부부의 집단적 경제공동체에 가장 적합한 형태는 조합체에 가깝지만, 민법은 부부를 조합체로 분류하지 않음으로써 단체성을 부인하고 있다. 만약 부부를 조합체로 인정하게 되면 부부의 재산을 합유로 등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으로 인해 경제공동체로서의 단체성이 강화된다. 첫째, 부부 일방은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둘째, 부부 일방의 채권자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 채권을 추심할 수 없다. 셋째, 재산의 처분은 공동의 의사 또는 공동체의 해산 시에만 가능하다. 부부라는 경제공동체는 부부 일방의 개별성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공동체로, 부부 상호 간의 거래와 상속에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부의 재산에 대해 대한민국과 같은 높은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되면 제3자인 국가가 과세를 통해 부부의 재산 일부를 소유하게 된다. 이는 부부 경제공동체의 부를 감소시켜, 부부가 유지하고 있던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혼과 사망으로 부부 경제공동체가 해산되는 경우, 이혼 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사망 시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부부라는 경제공동체를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지는 해당 국가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부부라는 집단은 전 세계적으로 그 성립과 유지하려는 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다. 부부가 소유하는 재산이 부부 일방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부 상호 간 재산 이전에 과세를 제한하는 것은 부부 경제공동체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과세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노력 못지않게 기존의 제도(합유제도)를 활용하여 부부 경제공동체의 경제성과 단체성으로 공고히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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