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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석웅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37 - 262 (26page)
DOI
10.38131/kpilj.2020.06.2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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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에 있어서는 혼인성립 후의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거·협력·부조의무 등에 관한 신분적 효력의 문제와, 부부의 재산관계를 결정하기 위한 재산적 효력의 문제가 발생한다.
부부의 재산관계는 부부의 신분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경제적 기반이 되는 것으로 신분법적 측면과 재산법적 측면이 교차하는 복잡한 영역이다. 따라서 국제결혼에 따른 부부재산관계는 적용법 결정에 대해서도 복잡한 법의 저촉문제가 생긴다. 최근 EU에서는 2016년 6월 24일 “부부재산사건에 관한 재판관할, 준거법 및 판결의 승인 및 집행영역에서 강화된 협력을 실시하는 2016년 6월 24일의 이사회 규칙”이 채택됨으로서 부부재산제에 관한 유럽 각국의 국제사법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부부재산제 규칙은 1차적으로 당사자에게 부부재산제에 적용할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상거소를 객관적 연결을 위한 원칙적 연결점으로 하여 국제적인 법정책의 전개에 맞추었다. 또한 보편적 적용원칙을 규정하여 부부재산제 문제에 관한 통일적 해결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부부재산제에 대해 소재지국법의 선택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서 준거법의 분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였다. 부부재산제규칙은 기존의 국내 저촉법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적용되는 신법이다. 동 규칙이 이른바 ‘선행통합’의 형식으로 그 채택에 참가한 구성국만 구속하지만 사후 참가도 허용되므로, 앞으로 참가국이 늘어날 경우 부부재산제에 관한 유럽 국제사법의 통일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혼인의 신분적 효력에 관하여 각국의 국제사법은 대부분 속인법주의를 취하여 준거법을 복수로 한 단계적 연결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개정 전 EGBGB 제14조는 혼인의 신분적 효력에 관해서는 i)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ii) 과거의 동일한 본국법, iii) 동일한 상거소지법, iv) 과거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v) 밀접한 관련이 잇는 곳의 법으로 5단계의 연결방법을 취하고,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당사자에게 법 선택을 허용하였다. 그런데 2018년 개정 된 EGBGB 제14조의 규정은 혼인의 신분적 효력의 준거법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당사자에 의해 선택된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입법례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재산제규칙에 있어서 준거법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2018년 개정 독일민법시행법(EGBGB)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논의의 배경
Ⅱ. EU부부재산제 규칙에 있어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
Ⅲ.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독일민법시행법(EGBGB)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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