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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5 - 3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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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논의로 야기된 노동세계의 변화로서 1인 솔로기업이 등장하면서 자영인에 대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적용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 글은 이들 자영인들을 자영농업인과 비교하여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다루었다. 검토 결과 자영인 중에서 전속성이 없는 자영인들에게는 임금‧근로시간을 포함하는 근로조건과 보험료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 줄 수 있는 주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산재보험법을 자영농과 자영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이 근로자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고,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전속특고와 중소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도 미흡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독일에서처럼 가내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가내근로법’을 자영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일부 제한된 특수한 자영인만을 보호하고 있으며, 책임주체가 있다는 점에서 진정자영인과 자영농의 보호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다만, 자영인과 자영농을 안전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안전재해예방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을 산재법상의 사업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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