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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엽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0輯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455 - 49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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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종속노동을 하지 않는 대신 스스로 생계를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인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자영업자 역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사회보장제도가 전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자영업자 역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이라는 위험을 스스로 창출하였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인식이었다. 그러나 이는 정년제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이직이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유목민이 되어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서야 하는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고이다.
이러한 시대적 소망과 함께 규범적으로도 헌법 제34조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강제가입도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설시를 따르면 제도의 목적상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도 설계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로서 프랑스를 택하였는데, 프랑스는 2018년도에 자영업자와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일정한 요건 아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였다. 다만, 그 요건을 엄격히 하여 남용을 방지하였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별도의 재정 관리를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구분하였다.
우리의 경우 자영업자에 대한 임의가입제도를 강제가입제도로 바꾸는 국회 입법안이 제출되었다. 다만, 현행 제도와의 차이점으로는 스스로 택하는 기준보수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얻는 소득에서 보험료를 징수하며, 대신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급여일수와 급여액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우리의 현행 법제, 그리고 국회 입법안을 종합하여 자영업자와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 즉, 현재처럼 5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근거로 보험료를 징수하되,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급여일수와 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자영업자의 폐업 사유 11가지를 확대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자발적 폐업도 보호하여야 한다.
넷째, 자발적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수급요건을 강화하되, 직업훈련 등 재취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의 규범적 근거
Ⅲ. 프랑스의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 내용
Ⅳ. 현행 입법 내용과 국회 입법안의 분석
Ⅴ. 결론 - 고용보험 개정의 방향
참고문헌 및 사이트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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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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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전원재판부

    가.건강보험의 문제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사보험에 맡기면 상대적으로 질병발생위험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국가가 소득수준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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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전원재판부

    가.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비록 국민연금법 제79조가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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